전세값 정도면 경매다세대 낙찰 .. 고수익 투자종목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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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값 수준에서 낙찰받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 경매가 인기투자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다. 낙찰받은후 곧바로 세를 놓으면 초기 투자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소유권을 넘겨 받기 때문이다. 발품을 들여 이런 방식으로 다세대주택을 여러채 사들인후 월세로 임대하면은행금리보다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5가구이상의 주택을 매입하면 임대주택사업자 요건을 갖춰 5년후 되팔아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게 된다. 지난 9일부터 건축법이 개정돼 임대만 허용되던 다가구주택도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다세대주택처럼 사고 팔 수 있게 됐다. 다세대주택시장이 커진다는 의미다. 다세대주택 경매는 싸다 =입지가 괜찮은 아파트경매의 경쟁률은 1회 유찰된 물건이라도 10대 1을 넘는다. 낙찰가도 높을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세대주택은 그동안 비인기종목이었다. 대개 2~3회씩 유찰돼 감정가의 절반선에서 낙찰받을 수 있다. 여기에다 잘만 고르면 주변 아파트가격의 40%선에도 못미치면서 아파트 못지않은 시설을 갖춘 물건도 많다. 서울지법 산하법원에서만 한달에 2천여건의 다세대주택이 경매시장에 쏟아져 나온다. 다세대주택의 투자가치는 높다 =임대사업을 하기에 제격이다. 전세수요가 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 대상 아파트주변에 있는 다세대주택이 투자유망처로 꼽힌다. 재건축 사업이 본격화되면 주민들이 이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지은지 15년 이상된 다세대주택은 재건축 가능성도 높다. 재건축이 임박하면 가격이 뛰게 마련이다. 재건축을 예상한 투자라면 땅모양 방향 도로여건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선택의 폭은 넓다 =5천만원미만의 투자비용이라면 미아 장위 월계동(동부지원 관할) 등에서 나오는 경매물건을 노려볼 만 하다. 20~30평형대에 방 2~3개짜리 물건이 수두룩하다. 용산 관악구(본원관할)나 송파 강동구(동부지원관할)에서도 투자용으로 적합한 다세대주택이 심심찮게 매물로 나오는 편이다. 예상 투자비가 5천만~8천만원선이라면 강남 송파구에 있는 전용면적 17~25평형이나 노원 성북 도봉구 등 강북지역의 30평형이상 물건을 찾을 수 있다. 8천만원이상의 투자비를 예상하고 있다면 강남지역의 전용 25평이상, 강북지역의 35평형이상대의 다세대주택 경매물건을 욕심낼 만한다. 특히 업무용 빌딩 밀집지역이나 주택가 대학가 등 임대수요가 풍부한 곳을눈여겨 봐야 한다. 주의할 점 =현장확인 및 권리분석은 반드시 해야 한다. 특히 다세대주택의 권리를 분석할때 대지소유권 여부를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부지를 담보로 돈을 빌려 다세대주택을 짓고 부도를 낸 경우에는 대지소유권이 없을 수 있다. 대지지분이 없으면 낙찰받은후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다. 다세대주택 감정가는 아파트와 반대로 시세보다 낮게 매겨지는 편이다. 낙찰받은후 들어가는 부대비용은 낙찰가의 6%선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