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고 조종사에 안전장려금 지급키로...건교부

안전운항을 위해 무사고 조종사에게 안전장려금을 지급하는 등 인센티브제도가 확대되고 조종사 정년도 현행 55세에서 60세로 늘어난다. 또 조종사들의 급여 산정방식을 직책별 또는 비행경력별로 산정토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비행시간 위주로 급여가 산정됨에 따라 국내선 기장이 국제선부조종사보다 급여가 적었다. 건설교통부는 19일 조종사 정비사 운항관리사 등 1천6백여명을 대상으로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이같은 항공안전 종합대책 시안을 마련, 공청회를 거쳐 이달말까지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안에 따르면 국적 항공사의 조종사 수를 외국 항공사 수준으로 높이도록하고 기종별 조종사 확보기준 및 중.장기 조종사 수급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토록했다. 우리나라의 항공기 1대당 조종사 수는 평균 10.7명으로 외국의 14명에 비해 4명 정도가 부족하다. 건교부는 또 금년 8월까지 운항규정을 개정, 기장자격 기준을 현재의 비행시간 3천시간에서 4천시간으로 부조종사 근무경력을 3년에서 5년으로 각각 연장할 방침이다. 조종사 양성 및 기종전환 체계도 중소형기 부조종사를 거쳐 대형기 부조종사-> 중소형기 기장-> 대형기 기장이 될 수 있도록 단계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종사 사기진작을 위해 조종사 및 가족에 대한 무료 및 할인항공권 제공을 확대하고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를 해임 또는 퇴직시킴으로써 사고 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항공기 정비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금년 12월까지 항공사의 정비능력, 정비관리실태, 사고발생률 등을 종합 평가해 점검주기를 차등화하는 인센티브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