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 미성년 매춘 대책 마련
입력
수정
국민회의는 21일 18세 이하 미성년자에 대한 매춘 강요 및 알선 행위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미성년자 매춘 대책 정책기획단"을 구성했다. 국민회의는 이날 김영배 총재권한대행 주재로 당무회의를 열어 기획단 발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방용석 의원을 임명했다. 기획단은 오는 7월1일부터 발효될 "청소년보호법"에 미성년자를 상대로매춘을 강요하는 각종 사업자에 대한 처벌조항이 빠져있는 점을 중시, 가중처벌조항 신설 등 보완책을 강구할 방침이다. 당 관계자는 "현행 "윤락행위 등 방지법"은 성년, 미성년자의 구분없이 윤락행위를 강요 알선한 사업주에 대한 처벌만 명시하고 있어 청소년 보호 관련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