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지정돼도 가건물 허용...녹지일부 진입로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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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으로 지정된 지역이라도 3년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으면 축사 창고등 가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또 대지일부가 녹지로 결정되면서 도로와 대지 사이를 차단하는 경우도 대지소유주는 녹지에 점용허가를 받아 도로와 대지를 연결할 수 있다. 건설교통부는 21일 공원지정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위해 이같은 내용의"도시공원및 녹지의 점용허가 조례지침"을 마련,각 시 도에 시달했다. 이 지침은 우선 어린이공원 근린공원등 공원시설계획이 잡혀있는 지역이라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3년이내(허가신청일 기준)에 공원을 조성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으면 점용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이에따라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에도 축사나 창고등 가설건축물을 지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이들 지역내에는 조성시기에 관계없이 점용을 허가하지 않았다. 현재 계획이 잡혀있으나 미조성된 공원은 4천3백32개소 6백54.81 에 이른다. 또 대지중 일부가 녹지로 결정돼 대지와 도로와 차단된 경우 기존도로와 연결하는 진입로를 도로로 간주,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대지와 도로가 차단되면 건축법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지는 완충녹지 1천8백5개소(66.45제곱m)에 달한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