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건물 미술품설치규정 완화 .. 서울시 조례개정

오는 9월부터 서울에서 새로 짓는 아파트 사무용빌딩 등 대형건물은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있는 미술장식품 대신 공연장이나 전시장을 마련해도 준공허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1일 연면적 3천평이상의 대형건물에 대해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공간을 마련해도 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문화관광부가 미술장식품 의무설치를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을개정하면 곧바로 조례에 반영, 오는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현행 문화예술법 시행령(24조)은 "대형건물 건축주는 건축비의 1%에 해당하는 예술장식품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준공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이 규정이 개정될 경우 9월이후 신축하는 건물은 미술품대신 예술공간을 설치해도 된다. 이에따라 5백억원의 건축비가 들어간 건물의 경우 3억원을 들여 예술공간을설치하면 2억원에 해당하는 미술품을 설치하면 된다. 미술품 의무설치 규정은 사실상 건축비를 높이는 요인이 돼 온데다 설치되는 미술품의 값어치 평가를 놓고 논란을 빚어왔다. 김우석 서울시 문화관광국장은 "대형 건물의 문화공간 수요가 늘고 있다"며"이번 조치로 건물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건물가치도 높일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