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범죄인 인도조약 연내 발효 무산
입력
수정
한국과 미국간의 범죄인 인도조약이 연내에 발효되지 못하게 됐다. 이에 따라 미국에 도피중인 국세청 불법모금사건 주범 이석희 전 국세청차장 등 중요 범죄 도피자들에 대한 검찰의 강제송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23일 "지난 3월 미상원 외교위에 제출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이 청문회와 본회의상정을 거치려면 6개월이상 걸린다"며 "현재로서는 연내 발효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범죄인 인도조약은 아직까지 청문회 일정조차 잡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당초 올 상반기중 조약안이 미상원을 통과하는대로 비준서를 교환,발효시킬 계획이었다. 한편 미국측은 매년 한차례 개최하는 조약비준 관련 청문회에 제출될 조약안이 현재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등 2건에 불과한 점을 들어 청문회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문권 기자 mkkim@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