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능력부족 법정관리인 교체
입력
수정
경영능력이 부족한 법정관리인이 교체된다. 서울지법 파산1부(재판장 양승태 부장판사)는 96년 이전에 선임된 법정관리인의 경영실적평가를 거의 마무리, 이번 주중 재선임여부를 결정키로 했다고23일 밝혔다. 법정관리인이 96년 이전에 선임된 회사는 한국벨트 삼호물산 대경식품 삼도물산 영남방직 고려서적 고려원양 광덕물산 벽산 등 9곳이다. 이에따라 상당수 법정관리인이 중도 탈락, 새 관리인이 선임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공정한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다양한 평가작업을 벌이고 있다"고강조했다. 재판부는 정리계획안 수행능력 영업실적 동종업종과의 실적비교 등을 평가기준으로 삼고 있다. 법원은 또 지난 97년 이후에 선임된 관리인의 경우 특별한 경영잘못이 없으면 재선임할 방침이지만 경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교체할 계획이다. 법원은 중도탈락하는 기업의 관리인자리에는 가능한 한 해당업종의 전문경영인을 선임, 기업의 조기정상화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그동안 법정관리인은 주거래은행 임원이 주로 선임돼 기업경영에 미흡했다는평가를 받아왔다. 법원은 최근 법정관리운영계획을 변경, 관리인 임기를 2년으로 정했으며 임기가 만료될 때마다 경영실적을 평가, 재선임여부를 정하기로 했다. 또 관리인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기업경영을 개선한 관리인에게는 특별보수나 스톡옵션을 주기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