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근 금강개발 회장, 주식 불공정매매 혐의"...금감원

금융감독원은 정몽근 금강개발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불공정하게 매매한 혐의가 있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심사조정위원회를 열고 정 회장이 금강산 관광의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매,증권거래법(주가조작)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키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24일부터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정몽근 회장은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셋째 아들이다. 증권거래법 위반혐의로 5대 그룹의 "오너" 일가가 검찰의 직접 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회장은 작년 6월 현대그룹의 금강산 개발사업 발표를 전후해 모두 25차례에 걸쳐 금강개발 주식 18만8천여주(7억3천370만원)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증권거래소는 작년 11월 3일 이같은 사실을 적발,금감원에 내부자거래혐의로 조사를 통보했다. 정 회장의 매입당시 금강개발 주가는 3천원대였으나 현재는 1만2천원대로 4배가 뛰어있다. 금감원은 정 회장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 혐의를 잡고 조사를 벌였으나 금강개발이 이를 부인,수사권이 있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 정 회장은 그러나 주식매입 사실을 공시하는 등 지분변동사실은 제때 신고했다고 금감원은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사과정에서 확실한 위법 사실이 포착되면 고발하지만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법 주식거래의 경우 직접증거를 찾기 힘들어 대부분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조사결과를 통보 하는 것이 상례"라고 말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