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인.허가 절차 개선...금감위, "청문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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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기관의 신설을 허용하는등의 자의적인인허가절차를 공정.투명하게 개선하기 위해 "청문제도"가 도입된다. 감독기관이 일방적으로 금융기관에 지시하거나 예규를 만들어 마음대로 규제하던 관행이 사라지게 된다.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24일 간부회의에서 "각종 금융 관련 예규 통첩 지시사항중 규제적인 내용을 찾아 개선하라"고 지시했다. 이 위원장은 "규제와 건전성감독은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필요한 규제라면 명문화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6월말까지 모두 정비하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별로 불필요한 규제 파악에 나섰다. 필요한 규제는 일정기간 시행한후 자동폐지되는 일몰원칙(Sun-set Rule)에 따라 규정화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자로 재경부에서 넘어온 금융기관 인허가권을 "준칙주의"에 입각,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소지를 없애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만들고 있다. 과거엔 은행 등을 신설할때 정부정책이 결정돼야 인허가절차에 들어갔다. 앞으론 사전에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부터 최종 인허가까지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를위해 미국 OCC(통화감독청)등 선진감독기관의 금융기관 진입관련 매뉴얼을 벤치마킹하고 독일에서 시행중인 청문제도를 도입,인허가절차를 공개한다는 복안이다. 금감원은 다음달중 진입제도에 관한 워크숍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오형규 기자 ohk@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