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실업자 채용시 장려금 지급 .. 노동부, 임금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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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자중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실업자 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다. 실업률이 속락하는 최근 추세와는 딴 판이다. 노동부는 지난 4월 현재 총 실업자는 1백55만명이며 이중 직장을 잃은 뒤 1년 이상 취업에 실패한 장기 실업자는 전체의 15.4%인 23만8천명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발표했다. 장기 실직자 비율은 지난 1월 13%에서 2월 13.6%, 3월 14.8%로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지고 있다. 이에 반해 실업률은 지난 2월 8.7%를 정점으로 지난 3월 8.1%, 4월 7.2% 등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노동부는 경기회복 추세에 따라 실업률이 하락하고 있지만 실업기간은 장기화되는 등 고용사정이 구조적으로 악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 관계자는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경우 실업률이 높아진 뒤 실업기간이 늘어나는 경향을 보였다"며 "실업기간이 길어질수록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선진국 사례가 우리나라에서도 재현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같은 추세에 따라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한다고 발표했다.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뒤 1년이 지난 신규 및 전직 실업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근로자 임금의 3분의1(대기업은 4분의1)을 1년간 지급한다는 것이다. 채용장려금 지원요건도 한달에 1명 이상 채용하면 되도록 완화하고 연말까지 근로자 임금의 3분의2(대기업은 2분의1)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고령자의 신규 채용을 촉진하기 위해 1개월당 1명 이상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면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주기로 했다. 지원수준도 종전 임금의 4분의1(대기업은 5분의1)에서 3분의1(대기업은 4분의1)로 상향조정했다. 대기업 기준은 제조업의 경우 5백인 이상이며 건설업 등은 3백인 이상,기타 서비스업은 1백인 이상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