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점검 .. 노동부

노동부는 24일 지하철.터널공사, 아파트.빌딩공사, 도로및 교량공사 등 전국 1천2백50여개소의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6월 한달간 실시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장마철 건설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반및 토사붕괴 예방시설, 감전및 추락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상태 등을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이번 단속에서 안전관리상태가 불량한 공사현장에 대해서는 사업을 중지시키고 사업주를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 대학교수 안전전문가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단속에 나설 계획"이라며 "다른 부처와 점검이 중복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합동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