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등 연금액 최고 17.8% 인상...국민연금관리공단

96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유족연금 특례노령연금 장애연금등의 연금액이 최고 17.8% 인상된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그동안의 물가상승을 반영해 5월말 지급되는 4월분부터 연금을 올려 지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96년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는 연금액이 17.8%, 97년부터 받은 사람은 12.3%, 98년부터 받은 경우 연금이 7.5% 인상된다. 예를들어 96년부터 매월 23만2천2백31원의 유족연금을 받은 경우엔 27만2천3백90원으로 오른다. 97년부터 월 31만8천3백49원씩 특례노령연금을 받은 사람은 35만7천5백5원으로 높아진다. 공단은 또 연금액에 합산하고 있는 가족수당 성격의 가급연금액도 4월부터 7.5%씩 인상했다. 이에따라 배우자의 가급연금은 15만원에서 16만1천2백50원으로, 자녀나 부모는 1인당 10만원에서 10만7천5백원으로 높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