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청약 창구 제한 '일반투자자 큰 불편'

코스닥 공모주를 청약할 수 있는 창구가 주간사 증권회사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 일반투자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25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코스닥 공모주청약은 대부분 주간사 증권회사에서만 할 수있어 투자자들은 청약 때마다 주간사 회사를 찾아가야 한다. 한국케이블TV동작방송의 공모주청약에 참가했던 투자자들은 최근 "경쟁률이 1천대 1을 넘어서는 등 청약참가자들이 엄청난데도 증권사들이 청약창구를 단 1개사로 제한하는 것은 이해할 수없다"며 불만을 털어 놓았다. 이에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청약창구를 확대하면 수수료 인쇄비 전산용역비등으로 2천만원정도가 추가로 지출되는 만큼 증권사로서는 수지를 맞출 수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투자자들은 증권사가 비용을 아끼기 위해 대고객서비스를 외면하고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코스닥증권(주) 관계자도 "청약창구를 넓히도록 유도하고 있지만 증권사들이 꺼리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닥 공모주는 3개 이상의 기업이 동시에 청약을 받는 경우에 한해 전산처리가 가능한 전체 20여개 증권사에서 모두 청약업무를 한다. 1인당 한도 초과 배정을 막기위해서이다. 내달 3, 4일 이틀동안 동시에 공모주청약을 실시하는 신세계건설 동국산업인터파크등이 주간사 외의 다른 증권사에서도 청약이 가능한 경우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