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세금감면 계획 백지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땅주인에게 종합토지세와 양도세 일부를 감면해주려는 방안이 완전 백지화됐다. 건설교통부는 26일자로 입법예고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에서 그린벨트내 임야와 전답등의 토지에 대해 세금을 감면해줄 수도 있다는 내용의 "조세특례조항"을 삭제했다고 25일 밝혔다. 건교부는 당초 제정안을 마련하면서 그린벨트내 주민들에 대한 보상으로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하고 국가에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양도소득세 25%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둘 방침이었다. 건교부 관계자는 "조세감면방안은 행정자치부등 관련부처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다 지방재정의 상당부분을 종토세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어 관련 조항을 아예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송진흡 기자 jinhup@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