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사라진다 .. 9월부터...21년만에

유흥업 종사자들이 의무적으로 휴대해야 했던 건강진단수첩(보건증)이 21년만에 사라진다. 그러나 사창가 다방 안마시술소 등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종전과 같이 정기 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유흥업소및 숙박업 종사자들의 보건증 소지 의무와 이.미용업 종사자들의 건강진단 의무제를 오는 9월부터 폐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97만7천명 정도의 대상자들은 보건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이들중 이미용업 종사자들을 제외한 88만여명은 정기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정기검진을 받지않다가 적발되면 2백만원의 벌금을 내야한다. 또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 정기검진 대상자들이 자유롭게 병.의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성병검진 대상자의 범위 주기 실적 등을 기록한 보건증은 78년부터 발급됐으며 아시안게임과 올림픽을 앞둔 84년 성병검진 대상자가 다방 인삼찻집 숙박업 증기탕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으로 확대됐다. 복지부는 "보건증이 인권침해 및 공무원비리의 온상이라는 지적이 있어온것이 사실"이라며 "규제개혁 차원에서 보건증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