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물거래소, 대용증권 예탁제도 개정 3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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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선물거래소는 선물거래를 위한 위탁증거금으로 현금 외에 상장채권이나 상장주권 등 대용증권을 예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정, 3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로써 은행 투신 등 기관투자가들과 종합상사 등 실수요자들이 선물거래에 참여할 기회가 확대돼 선물거래가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는 현금만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을뿐 유동성이 높은 대용증권은 사용할 수 없어 선물거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됐었다. 대용증권의 종류는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권과 채권이다. 단 선물회사는 발행자의 신용도에 따라 대용증권의 예탁을 제한할 수 있다. 상장채권은 국민주택채권 1,2종 등 국채 서울도시철도공채증권 등 지방채 한국전력공사채권 등 특수채 산업금융채권 등 금융채 상장법인이 발행한 회사채(보증 무보증 모두 가능) 등이다. 대용가격은 증권거래소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기준시세에 사정비율을 곱해서 산출한다. 선물거래소는 "개장 이후 1개월여에 걸쳐 대용증권 예탁업무와 관련한 전산프로그램 및 운영에 관해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문제가 없어 대용증권을 위탁증거금으로 예탁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하영춘 기자 hayoung@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