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공여 방송사대표 법정구속...서울지법

법원이 뇌물 5천만원을 건넨 방송사 대표를 이례적으로 법정구속했다.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호원 부장판사)는 28일 민방 선정과정에서 청탁과 함께 돈을 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광주방송 회장 양회천(50)피고인에 대해 뇌물공여죄를 적용,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또 양씨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전 국무총리실 1급 비서관 서종환(54)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를 적용,징역 3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 피고인의 경우 고위 공직자로서 뇌물을 받은 책임이 크고 양 피고인도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는 등 죄질이 불량해 엄벌에 처한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94년 6월 (주)파즈무역 대표 최사용씨를 통해 당시 공보처 방송매체국장으로 민방 심사위원이었던 서씨에게 "대주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천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달 기소됐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