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경품 3천만원 넘지 않게"...업계 자율규약

백화점들은 앞으로 각종 세일행사에서 가격이 3천만원을 넘는 경품은 제공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고급외제차 등 물의를 빚었던 고가경품이 사라질 전망이다. 백화점협회 박태우 부장은 28일 "이달 중순 7개 주요 백화점의 중역들이 모여 단일상품 기준으로 3천만원이 넘는 경품은 내걸지 않기로 구두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같은 협약을 다른 백화점에도 통보해 자율적인 상거래질서를 세워나가기로 했지만 이를 어긴 백화점에 대해 특별한 벌칙규정은 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백화점업계의 자율규약은 정부 소비자단체 언론 등이 최근 무리한 가격할인과 경품제공이 사회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다면서 과열경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이영훈 기자 brian@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