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협, 미 관세청발표 통관가이드라인관련 의견서 미국에제출

한국무역협회는 미국 관세청이 지난 3월 발표한 신 통관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및 부당성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미국에 제출했다. 무협은 통관가이드라인이 한국 등 외국기업들의 미국시장 진출을 막는 규제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지난 28일 의견서를 제출하게 됐다고 30일 밝혔다. 미국의 통관 가이드라인은 수입자의 통관기록 보관 의무를 강화, 위반시벌금부과는 물론 96년 7월 15일까지 소급적용되도록 했다. 무협은 의견서에서 벌금부과의 소급적용은 벌금이 사전에 공포된 법령에 의해 부과돼야 한다는 현 관세법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은 행정부의 법령에 불과한 만큼 미의회의명시적인 위임을 받지않은 한 소급적용이 인정될 수 없다고 밝혔다. 기록보관 의무위반을 부당한 통관행위와 같은 범죄로 판단, 벌금을 부과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역협회의 이번 의견서 제출은 미 관세청이 이해당사자의 의견접수를 다음달 1일까지 받기로 함에 따라 이뤄졌다. 미 관세청은 이번 통관가이드라인을 올 연말까지 최종 확정, 시행할 예정이며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에 대한 공식입장도 밝힐 방침이다. 이심기 기자 sglee@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