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부동산 백과 : (아이디어 성공학) '전원주택'

[ 전원주택 (하) ]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교통과 공해문제를 포함하여 점점 나빠져가는 대도시 생활환경. 여기에서 벗어나 도시근교에서 전원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전원주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실행에 옮기기는 쉽지 않다. 토지매입 인허가 설계 건축문제에서부터 불확실한 전원생활 적응문제까지 혼자 해결하기엔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이 전원주택 이주이다. 이럴때 친척이나 마음에 맞는 친구 혹은 직장동료, 동호인 몇명이 함께 소규모 전원주택단지를 마련한다면 훨씬 수월하게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 새로운 생활환경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고 쉽게 전원생활에 적응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성중인 단지형 전원주택은 대부분 96~97년께 허가난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축경기가 어렵던 때라 소유주가 자금부담 등으로 부도를 내면서 지분등기를 이전받을 수요자들이 소유권행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비해 동호인이나 단독형 전원주택 개발은 위험요인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호인 전원주택단지 조성과정은 크게 동호인결성 및 부지매입단계, 인허가단계, 설계 건축단계로 나눠 볼 수 있다. 동호인 결성은 서로 마음이 잘 통하는 관계여야 한다. 그래야 가장 큰 장점인 비용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공동비용으로 들어가는 설계, 시공 등을 개인주택보다는 최고 20%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동호인 사이에 의견 불일치로 문제가 생기면 사업이 장기화돼 비용절감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따라서 이주지역 및 주택건축양식, 예산 등에 대해 사전협의를 해두는 게 중요하다. 부지매입은 준농림지로서 전 답 임야 모두 가능하나 답의 경우엔 지반이 약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산자락을 낀 전이나 임야가 적당하다. 교통 도로상태 지하수 교육 의료 생활용품 등 주요 편의시설과의 거리 등도 고려해야 한다. 가급적 인근에 기존 자연부락이 있는 곳이 좋다. 또 발생가능한 민원사항을 염두에 두고 공사직전에 인근 주민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인허가과정은 4m이상 진입도로 확보 등 주택으로서 일정 입지조건만 갖추면 큰 어려움이 없다. 다만 전용면적은 건축물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차후에 설계변경에 따른 건축물 면적증감으로 전용허가를 다시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한 후 주택평형을 확정해야 한다. 보통 해당면의 농지관리위원회에서 15일,군에서 15일이 걸려 1개월이 소요된다.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시엔 비용이 들어가는 데 농지는 1평방m 당 3천6백원의 대체농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고 임야는 1평방m 당 8백83원의 대체조림비를 부담해야 한다. 또한 농지 임야 공히 공시지가의 20% 상당액을 전용부담금으로 내야하며 전체개발면적이 5백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발부담금도 부과된다는 것을 염두해 둬야 한다. 설계 및 건축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전원주택 건축경험이 많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유리하며 조적식 목조 통나무주택 등 어떤 집을 지을 것인지를먼저 결정하고 건축회사를 물색해야 한다. 최기홍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5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