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체, 안전보건 평가제 '왕따'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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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의 "기업안전보건관리 수준평가제도"가 신설된지 3년이 되어가는데도 여전히 제조업체 등으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다. 지난 96년 8월 도입된 이 제도의 취지는 기업체 스스로 안전보건관리기반을 만들도록 유도한다는 것. 산업안전협회 등 노동부가 지정한 3개 비영리법인이 실시하는 평가에 합격하면 최소한 1년 또는 2년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지도와 감독을 면제하는 특혜를 주는데도 이용 실적이 저조하다.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안전보건관리 초일류기업으로 승인을 신청한사업장은 94개. 지난 97년의 1백64개보다 42.8% 줄어들었다. 올들어 현재까지 신청한 사업장도 37개에 불과하다. 이나마 건설업체가 참여했기에 이 정도다. 지금까지 승인이 난 2백64개 사업장중 건설업체가 2백26개로 전체의 86.6%를 차지한다. 이같은 이유는 우선 3~4일간 평가받는 비용으로 7백~8백만원을 내야하기 때문. 제조업체의 경우 신청연도 직전 3년간을 평가하는 등 신청 요건도 비현실적이다. 이에반해 건설업체의 참여가 높은 것은 발주업체의 부담으로 평가를 받을수 있어서다. 공사금액의 평균 1.88% 수준인 표준안전관리비에서 충당할 수 있다. 지금까지 평가업무를 독점해 온 3개 비영리법인의 승인 결과도 아리송하다. 지난 97년 이후 승인을 신청한 사업장은 모두 2백95개. 이중에서 승인을 못 받은 곳은 전체의 6.8%인 20개 뿐이다. 합격률은 93.3%.더군다나 객관적인 평가지수에 따라 초일류기업 우수기업 보통기업으로 평가해야하는데도 모두 초일류기업으로 인증받았다. 한편 노동부는 이처럼 문제점이 심각해지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는 제조업체 요건 완화(재해율 및 강도율 등 재해관리 실적이 동종업종의 상위 15% 이내) 안전보건관리 인증 등급을 종전 3개 등급에서 1개 등급으로 축소 평가기관에 영리법인의 참여 허용 등의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swcho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