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가족신청서 단일화 .. 통일부

통일부는 이산가족들이 북한내 가족들과 접촉하거나 편지왕래를 하고자 할때 제출해야 하는 북한주민접촉신청서와 신원진술서를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로 단일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통일부는 또 이산가족이 북한을 방문코자 할 때도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로 신원진술서를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북한방문 증명서발급신청서와 북한의 신변안전보증 서류 등은 종전대로제출해야 한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는 앞으로 남북이산가족 교류가 본격화될 때 이산가족찾기 및 이산가족교류 대상자 선정자료로 활용된다. 이산가족찾기 신청서는 전국 264개 시.군.구청 소재 민주평통협의회에 비치돼 있으며, 통일부 인터넷 홈페이지(www.unikorea.go.kr)에서도 작성할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