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분쟁 '케이스스터디'] 신용카드 양도뒤 대금상환 책임

강민원(가명.신청인)씨는 98년6월 친한 친구인 A씨가 미국으로 유학가면서 맡긴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보관하게 됐다. 친구가 부탁하면 카드를 이용해 A씨 예금통장에서 현금을 꺼내 부쳐주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98년 7월 친구의 부탁을 받고 예금을 인출해 집으로 돌아가던 중 카드를 분실했다. 다음날에서야 이 사실을 알고 분실사고 신고를 했다. 그 사이 신용카드를 습득한 제3자가 카드를 이용해 50만원 상당의 물품을 부정하게 구입했다. 이에대해 신용카드회사는 신청인에게 사용대금을 상환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강민원씨는 신용카드가 자신의 것이 아닐뿐 아니라 분실한 다음날 곧바로 신고를 했다며 대금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구제방법이 없는지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에 물어왔다. 분쟁조정 카드 회원은 신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했을 경우 곧바로 신용카드회사에분실 또는 도난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 접수일로부터 15일이전까지 발생한 신용카드 부정 사용대금에 대해서는카드사(현금인출은 은행)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 이는 신용카드 회원규약(제16조 제2항)에 명시돼 있다. 예를 들어 6월1일 낮 12시에 카드를 분실하고 6월16일 밤 11시에 분실 신고를 접수시켰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는 6월1일 밤11시부터 6월16일 밤11시까지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은 카드사에서 대신 보상해준다. 16일 밤11시 이후에 대해서 언급이 없는 것은 분실 또는 도난신고가 접수되면 그 시점부터는 카드사용이 정지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기 어렵다. 이후에 카드로 대금을 결제했다는 것은 신용카드를 받은 업소 책임으로 돌아간다. 물론 신용카드사가 부정하게 사용된 카드대금을 보상해 줄 땐 엄격한 조사를거친다. 신용카드 회원이 아닌 제3자가 사용한 대금만 처리해주기 때문이다. 다만 현금인출및 현금서비스의 경우는 사고신고 시점 이후에 발생한 부당인출에 대해서만 보상해주고 있다. 6월1일 낮 12시부터 6월16일 밤 11시까지 일어난 피해를 고스란히 카드회원이 책임져야 한다. 강민원씨의 이번 신청건은 친구 신용카드를 양도 또는 대여 받아 자신이 보관한 상태에서 사용하다가 분실했기 때문에 신청인은 카드사로부터 부정사용 금액을 보상받을 수 없다. 시사점 신용카드는 오로지 회원의 신용에 근거해 보증인없이 일신 전속적(회원 한사람에게만 소유되는 것)으로 발급된다.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만약 신용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준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사용 금액은 보상되지 않는다. 이는 신용카드회원규약 제3조 제2항과 제16조 제3항 제2호에 명시돼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줘 사용하게 함으로써 불의의 피해를 입은 없도록 해야 한다. ---------------------------------------------------------------------- 자료제공및 문의: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 강성범 팀장 (02)3771-5703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