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주택 대출금리 0.5%P 인하..당정 '서민 주거안정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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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31일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외환위기 이후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구입 기회를 늘려주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당정은 주택자금 1조6천7백11억원을 중소형주택 건설을 늘리는데 집중 지원, 오는 2002년까지 주택보급률을 1백%로 늘리기로 했다. 다음은 이번 대책의 주요 내용이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시중금리 하락에맞춰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m)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대출금리가 규모에 따라 최고 연 0.5% 낮아진다. 전용 40~50평방m인 경우 8.5%에서 8%, 50~60평방m는 9.5%에서 9.0%로 0.5%씩인하된다. 단 40평방m이하는 연 7.5%로 변동이 없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중도금 대출제도도 융자금리가 연 10%에서 9.5%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이자부담을 연간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도 연리를 1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형(18~25.7평) 분양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전용 18~25.7평이하 분양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최고 3천만원에 연리 9.5%다. 현재는 전용 18평이하 분양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자금은 일단 건설업체에 융자되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상환의무가 넘어간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주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전용 18~25.7평짜리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다가구.다세대 주택 지을때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난 98년이후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대출한도도 가구당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금리도 9.5%에서9.0%로 낮아진다. 대출대상도 확대돼 18평이하에만 지원되던 자금을 25.7평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아파트 시공업체에 건설자금 지원 =재건축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에건립가구당 2천만원(연 9.5%)씩 건설자금이 융자된다. 재건축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자금은 재건축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상환의무가 넘어가지 않고 건설업체가 직접 갚아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중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를 포함, 임대주택을 모두 12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또 그 이후에는 매년 10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건설,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5.5%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형임대주택(전용 18~25.7평이하)건설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시급 도시계획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구입및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또 입주자격도 1년이상 무주택 재직자에서 입주 당시 무주택 재직자로 완화된다. 특히 대출금리가 주택 규모별로 연 7.5~9.5%에서 7.5~9.0%로 낮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