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투자 세액공제, 6개월 연장 전망

법인이나 개인사업자가 기계장치 등에 신규투자할 때 투자액의 10%를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가 6개월정도 연장될 전망이다. 이 제도는 이달말에 종료되는 한시적 투자 유인책으로 지난 97년 6월에 도입됐다. 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들어 생산과 소비의 증가율은 비교적 높은편이나 투자는 경기회복을 이끌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분석하고 이같은 방안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은 6월 중순경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거쳐 최종 결론지어진다. 또 올해 연말에 투자 회복세를 점검한 뒤 추가 연장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제율은 금리하락에 따라 낮추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지금까지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10%를 유지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수정없이 적용키로 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업종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물류),방송업의 일부,정보처리업,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전기통신업,가스제조업,무역업 등이다. 김병일 기자 kbi@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