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내 약국폐쇄 1년 연기...복지부, 내년 6월까지로

보건복지부는 의약분업안에 대한 병원들의 반발과 관련, 종합병원과 병원의외래조제실 폐쇄시한을 2001년6월말까지로 시민단체 합의안보다 1년 늦출 방침이다. 또 약사를 거치지 않고 의사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의약분업 예외 주사제를 확대하고 지방소도시의 보건지소는 분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1일 "시민단체가 주도한 합의안에 대해 병원 등의 반발이 큰 만큼 부분적인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조만간 관련단체에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당정협의를 거쳐 약사법 개정안을 확정,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들의 외래약국을 일시에 없앨 경우 환자들의 불편이나약사 고용문제 등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어 폐쇄시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보관이나 유통상의 문제 때문에 의사가 직접 처방하는 주사약도 늘려주는 게 현실적으로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 지방 소도시의 경우 약국이 없거나 소규모인 곳이 많아 약국이 없는 지역의 보건지소를 찾은 외래환자는 약도 보건지소에서 타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복지부의 조정안에 대해 이번에는 약사 쪽에서 반발할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