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존 과다유발차 운행제한 .. 환경부 8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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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6~8월)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수원 등 대도시에서 오존유발 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는 운행제한을 받게된다. 환경부는 이들 대도시의 오존 오염도를 줄이기 위해 이달부터 8월까지 오존유발원인물질을 과다하게 배출하는 자동차에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강제로 운행을 제한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했다고 2일 밝혔다. 환경부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트럭 등 대형 경유차가 기준보다 10% 이상의 오존유발물질을 배출할 경우 해당 차량에 대해 3~7일간의 운행정지명령을 내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는 오는 8월까지 2백73개 단속반을 투입,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3일 이상 고온이 계속되는 등 오존 단기환경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 공공건물의 페인트칠 및 차량도색과 도로포장을 중단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