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I면톱] 코스닥 주가조작 무더기 적발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코스닥(KOSDAQ) 시장에서 부실등록 주가조작 허위거래를 해온 벤처기업 임직원과 증권사직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1부(박상길 부장검사)는 3일 주가조작 미공개정보이용 등의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주)옌트의 대표 정영록씨 등 4개 코스닥등록 벤처기업의 임직원 11명과 이들에게 협력한 전동부증권 인수팀차장 김엽씨 등 증권사직원 3명을 적발했다. 검찰이 코스닥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수사를 벌인 것은 지난 87년 4월 코스닥시장이 개장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이들중 정씨와 한국전지 상무 문창규씨, 풍연 전상무 김윤수씨,삼일기업공사 경리팀장 권기정씨 등 7명을 증권거래법위반 혐의등으로 구속기소하고 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1명은 약식기소하고 달아난 김엽씨를 지명수배했다. 검찰은 "일반기업의 경우 코스닥시장 등록이 까다롭지만 벤처기업은 설립경과연수 납입자본금 부채비율 등의 등록요건이 쉽게 돼 있다"며 "이들은 한결같이 정부의 코스닥시장 육성정책을 악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주)옌트의 경우 세금을 체납할 만큼 상황이 나빴는데도 버젓이 등록됐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해 벤처기업에 대한 한국증권업협회등 유관기관의 감시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공개정보 이용 =벤처기업인 (주)옌트의 경우 대표이사와 증권사 임원이결탁해 미공개정보를 미리 알려주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를 모았다. 이 과정에서 옌트 대표이사인 정영록씨는 투자자를 모집해주는 댓가로 증권사 임원에게 거액의 로비자금을 건넸다. 전 동부증권 인수팀 차장 김엽(38)씨의 경우 옌트의 신주공모가 여의치 않자증권사 투자담당자들에게 로비하겠다며 정씨로부터 1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겼다. 김씨는 지난해 1월경 옌트의 코스닥 등록사실, 공모예정가, 공모후 예상주가등 미공개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하면서 정씨 소유 17만여주를 비싼 가격에매도해 옌트측에 29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안겨줬다. 전 동부증권 평촌지점 차장 김성수씨도 미공개정보를 주변사람에게 불법으로알려주는 수법으로 옌트 주식 2만주를 팔았다. 주식거래량 조작 =한국타이어 자회사인 한국전지(주)의 경우 주식거래량이 월 1천주 미만으로 떨어져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될 우려가 있자 허위매수주문 등으로 거래량을 조작했다. 이 회사 상무 문창규(54)씨는 월 거래량을 1천주 이상으로 유지하고 자금을 끌어들이기 위해 허위매수 주문이나 가장매매 등의 "작전"을 전개, 한국전지 주식을 인위적으로 주당 5천원에서 1만3천원대로 끌어 올려 4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와 반대로 (주)삼일기업공사는 월 거래량을 1천주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주식매매에 따른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매도주문 등으로 주가를 끌어내렸다. 이 회사 경리팀장 권기정(43)씨는 허위매도주문,가장매매 등 수법으로 주당 가격을 1만2천원에서 3백원대로 하락시켜 투자자들에게 57억원 상당의 손해를입혔다. 주가 인위조작 =(주)풍연은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려 부당이득을 챙겼다. 이 회사 상무 김윤수(44)씨는 동원증권 지점장과 공모해 허위매수 주문,가장매매 등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풍연 주가를 3천1백30원에서 1만7천8백원대로 상승시켜 1백10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남겼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