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인 체납수도료' 새건물주 안내도 돼 .. 빠르면 7월부터
입력
수정
빠르면 오는 7월부터 건물을 매입한 새 소유자는 이전 소유자의 체납 수도요금을 내지 않게 된다. 서울시는 3일 수도요금이 밀린 상태에서 건물소유자가 바뀐 경우 전 소유자가 사용한 3개월분의 요금을 새 소유자가 내도록 한 규정을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새 소유자는 건물 취득 10일전에 관할 수도사업소에 신고하면 전 소유자와 분리 계량해 자신이 사용한 수도요금만 내게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소유권 취득후 최초 검침분에 해당하는 요금을 부담해야 한다. 타인 소유의 건물이나 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역시 10일전에 신고하면 이전 거주자가 체납한 수도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시는 또 건축공사장 등에서 일시적으로 수도 사용신청을 할 경우 사전에 내도록한 선납금제도를 폐지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최대 1년분의 요금을 선납하고 매월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정산해왔다. 시는 일정액의 보증금을 납부한 뒤 사용이 끝나면 환불해 주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이와함께 영세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공동수도 설치기준도 완화된다. 현재 전용수도를 갖지 않은 영세민이 20가구 이상 거주하는 지역이나 기존 공동수도를 이용하는 주민이 40가구를 넘어 급수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한해 공동수도설치를 허용하고 있다. 시는 이같은 기준을 충족하지 않아도 해당 수도사업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동수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시는 하수도사용조례를 개정,지난달 30일부터 전 소유주가 체납한 하수도 사용료를 새 소유자가 납부하지 않도록 했다. 또 공공하수도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때 내던 선납금제도도 폐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