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즘] 농협 등 성차별 구조조정 법정서 부당여부 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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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압력에 따른 "성차별적 해고"의 부당성 여부가 법정에서 가려지게됐다. 농협에 근무했던 김모씨등 여직원 2명은 4일 "사내부부라는 이유만으로 명퇴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농협을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소장에서 "사내부부사원중 여성들을 명퇴 대상자로 선정하고 남편을순환휴직시키겠다는 등 압력을 행사해 사직케 한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포철 광양제철소 협력업체인 S산업은 이날 "연중무휴의 근무여건상 불가피하게 여성근로자들을 해고했다"며 부당해고 판정을 내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