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즈니스] 법/회계/컨설팅 : 파산관재인 선임 줄다리기

퇴출금융기관의 파산관재인을 누구로 할 것인지를 놓고 법원과 예금보험공사가 대립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예보)는 자신들이 맡겠다고 주장하는 반면 법원은 지금까지와마찬가지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입장이다. 예보는 법원이 법조인들을 ''챙겨주기'' 위해 변호사만을 고집한다는 원색적인 비난도 서슴지 않는다. 법원은 이에대해 예보가 법리상 불가능한 일을 해달라고 떼쓴다고 맞받아친다. 재정경제부 감사원 등 정부부처는 모두 예보 편이다. 법원 주장 =법원행정처는 법이론을 내세워 현재의 관행을 옹호하고 있다. 법원행정처 이태섭 판사는 법인인 예보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산법에서는 파산관재인이 자연인이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다는 주장이다. 파산관재인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은 법인이 파산관재인이 될 수없다는걸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또 파산관재인은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기에 채권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외돼야 한다고강조한다. 예보의 경우 퇴출금융기관에 대해 보통 70% 이상의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인만큼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이와함께 파산절차는 법정관리나 화의처럼 기업을 회생시키는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마인드가 필요없고, 법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다는 점 등을 들어 변호사가 적격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예보 주장 =예보 재경부 등은 파산관재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는 변호사가 별로 없다며 반발했다. 예보 관계자는 "조사를 해보니 변호사들은 일주일에 많아야 한 두번 정도 출근하고 있었다"며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서 과외일 하듯이 하는데 어떻게제대로 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또 변호사는 채권을 회수하는데 일을 천천히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비난했다. 파산관재인과 재단직원들 모두 채권을 빨리 회수할수록 자기 일자리를 빨리 잃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예보는 자신들이 관재인을 맡아도 공정성 시비가 생길 가능성은 전혀 없다며 법원논리를 반박했다. 파산재단이 회수한 돈은 법원이 정해 놓은 채권비율대로 분배하게 돼 있어 "장난"을 칠 여지가 없다는 주장이다. 또 실제로 분배할 때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함께 예보는 최대 채권자여서 채권을 빨리 회수하기 위해 가장 열심히뛸 것이라며 효율성도 내세웠다. 파산관재인 선임을 둘러싼 양측의 분쟁은 법원이 조만간 결정될 대한종금 파산관재인에 누구를 선임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하면 예보가 파산관재인을 맡을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용어설명 ] 파산관재인 채권을 회수해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 법원에 의해 주로 변호사가 선임된다. 파산관재인은 회수한 돈을 법원이 정해놓은 채권 비율대로 분배하게 된다. 현재 16개 퇴출 종합금융사가 갖고 있는 채권은 장부가 기준으로 13조원. 대형 종금사의 경우 채권규모가 2조원이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 채권은 대부분 부실 채권이어서 소송을 제기해 회수해야 하는 경우가많다. 따라서 파산관재인에 선임되는 변호사는 무더기 소송사건을 맡을 수 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