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은행, 경락자금 대출

한미은행은 7일 경매에서 공장이나 설비를 낙찰받은 업체에 낙찰물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담보물 경락자금 대출제"를 시행한다. 대출대상은 금융기관이나 성업공사 또는 법원에서 경매나 공매한 공장 및 유휴 기계 시설이다. 대출금액한도는 경락대금에서 경락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범위내이고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을 포함해 최장 8년이다. 금리는 신용도에 따라 최저 연 7.75%에서 13.75% 수준이다. 또 대금을 빨리 납부할 수 있도록 대출을 먼저 해준 다음에 근저당 설정 등기를 한다. 한미은행은 총 3천억원의 자금을 배정, 기존 거래업체가 아니더라도 대출을지원키로 했다. 문의 한미은행 중소기업팀 (02)3455-209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