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제도 규제개혁 '공무원 '버티기'에 표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법무사 등 전문자격사 제도에 대한 규제개혁이 각 부처에서 변질되고 있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4월 전문자격사의 선발예정인원을 2001년까지연차별로 대폭 늘리되 2002년 이후에는 선발예정인원 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의 규제개혁방안을 발표했다. 또 2001년부터 일정기간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공무원에게 자동으로 자격사를 부여하던 제도도 폐지키로 하고 각 부처에 5월말까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제출토록 했다. 그러나 7일 각 부처들로부터 규제개혁위에 보고한 자료들을 취합한 결과 어느 한 곳도 제대로 개선책을 내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는 일단 각 부처에 빠른 시일내에 개선책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 줄 것을 통보했다. 공무원 자격사 자동부여 제도 폐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자격사를 부여받던 특혜를 잃어버린 공무원들의 반발이 거세다. 특허청의 경우 공무원에 대한 변리사 자동자격사 부여제도 폐지를 2004년 4월까지 유예시킨다는 방안을 내놨다. 2001년부터 폐지키로 한 규제개혁위에 정면으로 반발하는 내용이다. 또 2차시험 면제과목도 절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으나 6과목중 4과목을 면제하겠다는 안을 내놨다. 공인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노동부도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둔다는 개선책을버젓이 마련했다. 선발예정인원 =당장 내년부터 늘어나는 선발예정인원도 전혀 확정하지 않은채 미루고 있다. 공인회계사 선발 주무부서인 재경부는 막연히 시험제도개선위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국세청(세무사)과 특허청도 마찬가지다. 재경부는 또 2002년 이후 폐지키로 한 선발예정인원 제도도 중장기적으로 폐지한다고만 명시해 시기를 유보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결국 버티기 작전으로 나가 시행을 최대한 늦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아울러 자격사별 법인설립이 용이하도록 의무보유 자격자 수를 현행 20~30명에서 10명이하로 하향 조정한다는 규제개혁위 방침에도 발목을 걸었다. 건교부는 감정평가사 법인설립요건을 현행 30인에서 25인으로 5명만 낮추겠다는 안을 제출했다.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인 법무사 시험제도 =이번 부처안에는 자격사 취득진입규제 장벽이 가장 심각한 수준인 법무사 시험제도 개혁 내용이 빠져있다. 소관부처가 사법부인 법원행정처로 돼 있어 행정부인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전혀 체크할 수 없는 일종의 "규제개혁 사각지대"인 것이다. 법무사는 98년 현재 자격취득자 3천2백81명중 94.2%인 3천89명이 법원과 검찰 공무원 출신들이다. 시험으로 선발하는 인원은 1~2년에 고작해야 30~50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하지만 응시자는 해마다 늘어 올해 50명을 선발하는데 무려 9천여명(지난해7천여명)이 몰려 1백90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법무사 시험제도 개선과 관련, "작년부터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지만 현재 아무 것도 결정된 바 없다"며 "대체로 정부의 방침에 따르겠지만 선발인원 증원 등은 법무사시험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부처별 전문자격사 제도 개선 방안 ] 변리사(특허청)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미제출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10년이상 근무 : 1차 면제 5급이상 5년근무 : 1차 면제및 2차 6과목중 4과목 면제 * 공무원 자격사 부여제도 폐지는 2004년 4월까지 경과조치 부여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2001년부터 2차 평균 60점이 넘으면 자격 부여 공인회계사(재경부)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미제출(시험제도개선위 심의 거쳐 결정)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해당 없음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중장기적으로 선발인원 폐지 및 절대 평가 도입 방안 검토 세무사(국세청)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미제출(세무사 자격심의위원회 구성후 결정)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10년이상 근무자 : 1차 면제 . 20년이상 근무자및 10년이상 근무자로 5년이상 5급이었던 자 : 1차 면제 및 2차 회계 1,2부와 세법 1,2부 4과목중 2과목 면제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향후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구성후 결정 관세사(관세청)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99~2000년 : 50~1백명 2001년이후 : 1백~1백30명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10년이상 종사자중 관련분야 5년이상 : 1차 면제 . 20년이상 종사자중 관련분야 7년이상 근무, 5급이상으로 10년이상 종사자중 관련 분야 5년이상 근무 : 2차 4과목중 2과목 면제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해당 없음 공인노무사(노동부)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미제출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자격사심의위에서 결정 * 5년간 경과조치 부여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해당 없음 감정평가사(건교부) - 2000~2001년 선발예정인원 : 최소 1백명이상 선발 - 공무원경력 인정제도 개선 : 해당 없음 - 2002년이후 선발예정 인원 폐지 : 수용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