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김태정 법무장관 해임] (일문일답) 김중권 실장

-하루만에 결론을 내릴 수 있나. "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검찰이 자체 조사를 했다. 또 당시 대검에서 법무비서관실에 보고한 내용을 보면 전혀 진 부장의 주장과는 다른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여러분이 청와대에 보고된 내용을 확인해도 좋다" -검찰총장에게 지휘책임을 묻지 않고 김태정 장관을 문책한 것은 다소 의아한데 김 장관 경질은 ''옷사건''과 관련이 있지 않나. "옷사건과는 관련이 없다. 그리고 신임 검찰총장은 2년 임기제여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 대낮에 (검찰 고위간부가) 취중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공직기강 해이에 대한지휘감독 책임을 법무장관에게 묻기로 한 것이다. 장관직은 정무직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는 것이다. 과거 80년대 초반 법정소란 사건이 났을 때 당시 법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례가 있다" -검찰 인사에 변화가 있나. "지금 발표된 대로 진 부장의 사표제출에 따른 의원면직조치와 함께 대전 고검장 승진 취소 및 장관의 경질이 있을 뿐이고 그밖에 발표된 검찰 인사에는 아무 영향이 없다" -진 부장이 취중 발언을 했다고는 하지만 파업을 유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하지 않을까. "공명심에서 자신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에서 취기로 한 것이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사건이다. 작년 8월 기획예산위에서 공기업 구조조정 계획을 확실히 세웠고 강희복 조폐공사 사장은 이를 집행했을 뿐이다" -진 부장이 파업유도 사실을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고 일부 언론에 보도됐는데. "검찰의 조사결과 그런 보고는 없었다" -대검 공안부장이 대낮에 술을 마시고 취중에 한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다면 공직기강에 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검찰의 기강해이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정부는 단호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 -대통령에게 김 장관의 해임을 건의했나. "대통령에게 진상보고를 했을 뿐이다. 인사권자는 대통령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