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상습적 내기골프친 골프코치등 2명 불구속기소

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 부장검사)는 9일 상습적으로 내기골프를 친 골프코치 손모(55)씨 등 2명을 상습도박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지난 96년 11월 경기도 A컨트리클럽에서 이모씨 등3명과 1타당 10만~40만원씩의 내기골프를 쳐 4백만원을 따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내기골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1타당 5만~40만원씩 거는 일반적인 내기골프 외에도 2.3.4등은 1등에게, 3.4등은 2등에게, 4등은 3등에게 각각 일정액을 주는 "곗돈 골프"와 홀마다 1대1로 판돈을 거는 "홀매치"등 다양한 내기를 한 것으로 검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내기 골프를 치다 하루 1천만원을 잃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