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냉. 축산물 유통 '딜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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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유통에도 딜러제가 도입된다. 축산유통업체인 한냉은 이달말까지 국내산 냉장 브랜드육 "청정한우"와"생생포크"를 전문적으로 판매할 딜러를 공모한다. 자동차 증권 보험업계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는 딜러제도를 축산유통에 도입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냉은 이달중 20여명의 딜러를 모집,7월중 영업교육을 시킨뒤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브랜드육을 판매하도록 맡길 예정이다. 딜러로 지원하려면 축산유통 분야에 1년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고 1.4t이하 냉동(장)탑차를 소유하고 있으면 된다. 한냉은 딜러에게 매월 고정기본급과 판매실적에 상응하는 성과급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냉 관계자는 "딜러제를 도입한 것은 영업조직 활성화로 매출을 늘림은물론 미국산 냉장육에 맞서 한우와 국내산 돈육 소비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딜러제를 도입했다"라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