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엽제피해자들, 미 제조회사에 생계비 지급 요구

국내 고엽제피해자들이 미국 고엽제 제조회사의 특허권을 가압류한데 이어생계비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법적대응에 나섰다. 이모씨 등 베트남전 고엽제 피해자 3명은 10일 "1인당 5천만원의 배상금과 2004년 6월까지 생계비로 매달 2백만원씩 지급하라"며 고엽제 생산회사인 미국 다우케미컬사와 몬산토사를 상대로 모두 5억여원의 손해배상임시지급 가처분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다우케미컬 등이 법원의 가압류결정이 내려진 뒤에도 협상에 응하지 않은채 특허권이 소멸되기만 기다리고 있다"며 "오랫동안 이름 모를 질병에 시달리느라 가산을 탕진한 원고들에게 임시로 생계비와 치료비 등을 지급해 달라"고 주장했다. 이씨 등 고엽제피해자들은 지난달 11일 다우케미컬사의 국내 특허권에 대해법원으로부터 가압류 결정을 받아냈다. 손성태 기자 mrhand@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