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위전력자 불법사찰 잘못"...국가에 위자료배상 판결

시위참가로 구속전력이 있는 시민을 수년간 감시해온 국가에 대해 위자료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서울지법 민사3단독 김종필 판사는 11일 회사원 음모(38)씨가 "지난 87년 시위참가로 구속된후 10여년간 불법사찰을 당해왔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1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2백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은 범죄예방 차원에서 정보수집 활동을 벌일 수 있다"며 "그러나 음씨에 대해 시위 전력을 내세워 법률적 근거도 없이 장기간 사찰을 해온 행위는 위법"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구나 음씨가 구속된후 10여년이 지난 최근까지 집이나 직장에 찾아가 동향을 파악한 검찰의 행위는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