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면톱] "대출금리이하 수익땐 배상" ..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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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가 고객에게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익증권을 판매했을 경우 증권사가 대출금리보다 낮은 수익률을 내 고객에게 피해를 줬다면 대출금리와 수익률간의 차액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신성택 대법관)는 13일 전온리스(주)가 한남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수익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시, 원고패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번 판결은 수익증권을 판매한 후 적정수익률을 올리지 못하고 고객에 손해를 끼친 책임을 엄격히 물은 것으로 유사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남투자증권의 직원이 대출을 알선해주고 그 대출금으로 수익증권을 사게 한 만큼 대출금이자율과 수익률의 차이는 특별손해로 봐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손해는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되므로 한남측은 원고 전은리스에 배상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한남측은 직원이 고객에 대출을 알선해주고 수익증권을 팔았기 때문에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하지만 감독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전은리스는 지난 94년 한남투자증권 직원인 최모씨의 알선으로 대한투금으로부터 3백30억원을 대출받아 한남투자가 14~17%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수익증권을 매입했다. 그러나 한남측이 당시 정기예금이자(연9%)에도 미달하는 수익금을 지급하자소송을 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