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머니 뉴스 : '국민주택기금 지원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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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전용면적 12~18평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국민주택기금에서장기 융자받을 수 있는 "소형분양주택 건설자금(가구당 2천만원)" 금리가 0.5%포인트 인하된다. 또 18~25.7평의 중형주택을 분양받은 사람도 국민주택기금에서 최고 3천만원(연리 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서울 여의도 국민회의 당사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민주거안정대책"을 확정했다.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주택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시중금리 하락에 맞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는 전용면적 18평(60평방m)이하 소형주택에 대한 대출금리가 규모에 따라 최고 연 0.5% 낮아진다. 전용 40~50평방m인 경우 연 8.5%에서 8%, 50~60평방m는 연 9.5%에서 9.0%로 0.5%포인트씩 인하된다. 단 40평방m 이하는 연 7.5%로 변동이 없다. 아파트를 분양받고 중도금을 제때 내지 못한 사람에게 지원되는 중도금 대출제도도 융자금리가 연 10%에서 9.5%로 떨어진다. 이에따라 2천만원을 대출받은 사람의 경우 이자부담을 연간 10만원 정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에게 지원되는 전세반환자금의 금리도 연 11.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중형(18~25.7평)분양주택에 대해 국민주택기금 지원 =중형주택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 전용 18~25.7평 분양주택에도 국민주택기금에서 건설자금을 지원한다. 융자조건은 가구당 최고 3천만원에 연리 9.5%다. 현재는 전용 18평이하 분양주택에만 국민주택기금이 지원되고 있다. 이 자금은 일단 건설업체에 융자되고 나중에 분양받은 사람에게 상환의무가 넘어간다. 또 국민주택기금 지원 대상 주택이 확대되기 때문에 전용 18평이하 국민주택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 가입자에게도 전용 18~25.7평짜리 중형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지을때 국민주택기금 융자 =지난 98년이후 중단됐던 다가구.다세대주택 건설자금 지원이 재개된다. 대출한도도 가구당 7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늘어나고 연간 금리도 연 9.5%에서 9.0%로 낮아진다. 대출대상도 확대돼 18평이하에만 지원되던 자금을 25.7평이하 다가구.다세대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재건축아파트 시공업체에 건설자금 지원 =재건축아파트를 짓는 시공업체에 건립가구당 2천만원(연 9.5%)씩 건설자금이 융자된다. 재건축 공사가 사업비 부족으로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 자금은 재건축 조합원이나 일반분양자에게 상환의무가 넘어가지 않고 건설업체가 직접 갚아야 한다. 임대주택 공급 확대 =올해중 재정이 지원되는 국민임대주택 2만가구를 포함, 임대주택을 모두 12만가구 공급할 계획이다. 또 그 이후에는 매년 10만가구씩 임대주택을 건설, 전체 주택중 임대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5.5%에서 10%선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위해 중형임대주택(전용 18~25.7평) 건설자금이 지원되는 지역을 시단위 도시계획구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로자주택에 대한 지원 확대 =구입및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전용 18평이하에서 25.7평이하로 확대된다. 또 입주자격도 1년이상 무주택 재직자에서 입주 당시 무주택 재직자로 완화된다. 특히 대출금리가 주택 규모별로 연 7.5~9.5%에서 7.5~9.0%로 낮아진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