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행정/전시금융..세금우대 중복가입 세추징 원인과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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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수 예금자들이 이중으로 세금우대혜택을 받게 된 사건은 국세청의 업무태만과 금융권의 무책임이 빚어낸 것으로 볼수 있다. 국세청은 정기적으로 세금우대저축 이중가입자들을 체크하고 금융권에 통보해야 하는데 1년이 지나도록 손놓고 있었다. 금융기관들도 세금중복가입 여부를 알아봐야 하지만 국세청에서 통보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외면했다. 사태발생원인 =국세청은 97년9월말까지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세금우대저축 가입자 명단을 받았다. 이중 중복가입자들을 가려내 지난해 5월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문제는 올해 터져 나왔다. 국세청이 지난해 8월말 조사한 세금우대저축 가입자중 중복가입자를 올해 5월에야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지난 97년 9월말부터 올해 5월말까지 1년8개월이라는 기간이 공중에 떠버렸다. 아무런 체크도 받지 않고 세금우대저축 가입자들이 만기 1년을 채우고 세금감면혜택을 받았다. 세금우대저축 중복가입현황 =금융기관들은 지난5월말 국세청으로부터 중복가입자 명단을 통보받고 깜짝 놀랐다. 중복가입자중 상당수가 만기도래로 예금을 찾아갔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은 9만8천여명의 중복가입자중 20~30%가 만기도래로 원리금을 받았다. 현대투신의 경우 1만5천명의 중복가입자중 40% 가량이 만기해지한 것으로파악됐다. 시중은행과 투자신탁회사, 신용금고에서 파악한 중복가입자 50여만명중 상당수가 이중혜택을 받은 것이다. 세금감면 중복혜택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나 =국세청은 세금우대저축에가입한 사람들중 이중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금액 만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이같은 방침을 각 금융기관에 통보했다. 금융기관들이 저축가입자들에게 돈을 받아내 이를 국세청에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추징절차는 엄청난 혼란을 빚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만기가 돼 저축을 찾은 사람들에게 감면받은 이자소득세를 내라고 독촉하는 일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은행관계자는 "국세청과 금융기관의 잘못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못했다"며 "만기가 돼 저축금을 찾아간 사람들에게 세금을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예금가입자들의 경우 담보를 챙기지 않고 은행의 관리도 허술하기 때문에 일일이 돈을 받기는 어렵다. 이자소득세 이중혜택을 준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가리는 문제도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세금우대 저축상품 현황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은 24.2%(소득세 22%+주민세 2.2%)이다. 그러나 세금우대저축은 11.2%(소득세 10%+농특세 1.2%)의 세금만 내면 된다. 세금우대저축은 종목(구분)이 다를 경우 한사람이 가입한 여러가지 통장에대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를들어 소액가계저축, 소액채권저축, 노후생활연금저축, 근로자저축 등에가입할 경우 모두 세금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종목(구분)에서 중복가입하면 한개의 통장에 대해서만 세금우대혜택을 받는다. 예를들어 소액가계저축중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에 함께 들면 하나는 세금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소액채권저축중 금융채와 국공채에 각각 가입하면 중복가입자가 된다. 금융기관이 다르더라도 국세청에서 모두 취합되기 때문에 중복가입자가 밝혀지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