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명 플라자] 기업 산업재산권 관리 '특허관리사'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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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의 산업재산권을 종합 관리하는 "특허관리사"가 생긴다. 한국발명진흥회(회장 이상희)는 기업과 연구소의 지식재산권 관리를 돕기 위해 특허관리사를 양성키로 하고 오는 30일부터 9월17일까지 "제1기 특허관리사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교육과정을 수료한 후 자격취득시험에 합격하면 특허관리사 자격증을 받는다. 특허관리사는 지식재산권 전반에 대한 종합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춘 특허관련 전문인력으로 기업과 연구소의 지재권을 관리하게 된다. 사내 지재권 교육과 전략수립은 물론 직무발명을 적극 유도하는 역할도 한다. 연구개발(R&D)의 성과물인 발명기술에 대해 특허 실용신안 등 출원가능한 권리 범위를 판단하고 권리화 전과정에 걸쳐 서류 보완작업을 맡는다. 특히 특허권침해 등 산재권 분쟁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고 변리사 등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데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교육과정 =1주일에 이틀씩 총 24일(1백45시간)로 구성된다. 제1기 과정은 오는 30일부터 9월 17일까지 수요일과 금요일에 6시간씩 열린다. 내용은 법률.제도(36시간) 특허관리.실시계약(72시간) 특허심판.침해소송(31시간) 특강.분임토의(6시간) 등이다. 강사진으론 변호사와 변리사를 비롯 특허청 심사.심판관, 기업.연구소 특허담당부서장, 대학교수 등이 참여한다. 수료기준은 출석(30점)과 실습.발표평가(70점)를 합해 70점 이상이면 된다. 모집인원은 선착순 30명으로 수강료는 1백20만원. 단 제조업 기준으로 근로자수 5백명이하 기업은 65만4천원, 5백명초과 기업은 48만원을 교육수료후 되돌려 받는다. 한 회사에서 4명이상 참가하면 1명은 수강료를 면제받는다. 교육장소는 서울 강남구 역삼동 발명회관 8층 연수실. 자격취득 =우선 발명진흥회가 주관하는 자격취득 필기시험을 치러야 한다. 시험은 1년에 한번 연말께 실시한다. 시험에 응시하려면 양성과정을 반드시 수료해야 한다. 응시가능기간은 수료후 1년이내. 시험과목은 법률.제도 특허관리.기술계약 특허심판.침해소송 등 3개 분야로 각각 60점을 넘어야 하며 총평균 70점을 넘기면 시험을 통과한다. 최종 합격자는 필기시험(60%)과 양성과정의 출석률(20%).실습평가(20%)를 종합, 70점이상을 얻어야 한다. 불합격하면 1회에 한해 재응시할 수 있다. 재시험에도 통과하지 못하면 교육과정 전체를 다시 이수해야 한다. 향후 보완계획 =발명진흥회는 9월말께 제2기 양성과정을 시작할 예정이다. 올해 필기시험은 1~2기 양성과정 수료자만으로 치러진다. 2000년부턴 연간 교육 대상을 1백20명 수준으로 늘리고 양성과정도 연 3~4회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제1기 수료자와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교육과정과 시험제도를 점진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02)557-1077~8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