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 취득/등록세 감면 연장안해 .. 행정자치부

신규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혜택이 이달말로 끝난다. 행정자치부는 15일 최근 주택경기가 되살아나고 있고 지방세수가 부족한 점을 감안, 이달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소형 신규분양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조치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침체된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해 이달말까지 1년간 양도소득세 면제와 함께 25.7평 이하 소형 아파트와 연립주택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를 25% 감면해줘 왔다. 주택 취득세는 취득가격의 2%, 등록세는 3%다. 행자부 관계자는 "최근 일부 부처에서 양도소득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자는의견이 제시되고 있으나 이와는 관계없이 지방세인 취득세 등록세 감면혜택은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