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사업자 세 경감 .. 국세청, 세무조사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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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올 상반기 매출액을 작년하반기보다 30~35% 이상 늘려 신고할 경우 향후 3년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경감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특전도 얻게 된다. 국세청은 17일 소규모사업자들이 매출액을 실상에 가깝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내달 실시될 99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신고 때부터 이런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은 작년 한해 매출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이고 작년 7월1일 이전에 개업해 계속해서 영업중이며 회계장부를 작성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다. 국세청은 대상자 수가 1백10만명 정도일 것으로 추산했다. 음식업 숙박업 기타서비스업의 경우 매출신고액이 35% 이상, 나머지 업종은 30%이상 증가하면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아 세금경감 및 세무조사면제혜택을 받게 된다. 성실신고사업자로 판정받은 사업자는 최초 1년간은 경감대상 세금의 1백%를, 다음 1년간은 50%를, 그 다음 1년간은 20%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과거부터 올 상반기까지 소득 및 매출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국세청은 다만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했거나 사업규모 및 범위를 늘렸을경우 매출신고액이 늘어도 자연스런 증가로 간주, 경감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8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