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콤 '무선 인터넷' 사업권...정보통신부 선정

데이콤이 초고속 무선 인터넷(B-WLL)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또 데이콤은 초고속 무선 인터넷망을 이용, 인터넷폰 방식으로 시내전화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어 시내전화사업이 기존의 한국통신 하나로통신 데이콤 간의 3자 경쟁체제로 들어서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18일 정보통신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초고속 무선 인터넷 사업허가를 신청한 데이콤 한솔PCS 한국멀티넷 등 3개사 가운데 데이콤을 허가대상업체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데이콤은 5개항으로 나눠 평가된 사업계획서 심사(1백점 만점)에서 77.7점을얻어 한솔PCS(73.3점)와 한국멀티넷(71.2)을 제치고 사업권을 따냈다. 이 사업 허가신청을 냈던 SK텔레콤은 부적격업체로 판정돼 탈락했다. 지난해말 현재 외국인 지분이 33.25%에 이르러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외국인 지분제한(33%)을 초과한데 따른 것이다. 데이콤은 또 시내전화 부가서비스 분야에서도 적격업체로 평가돼 사업허가를받게 됐다. 서울이동통신은 양방향 무선호출, 한국오브컴은 위성데이터통신, 하나로통신은 전기통신회선 설비임대 사업 허가대상업체로 각각 선정됐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허가 신청때 제시한 연구개발출연금을 7월말까지 정통부에 내면 바로 허가를 받게 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