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조흥등 합병은행 검사 방침...금감위, 부실책임 규명
입력
수정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강원 한빛 등 합병은행에 대해 부실책임을규명하기위한 검사를 벌일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18일 "오는 28일까지 조흥은행에 합병되는 강원은행에 대한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흥은행에 합병된 뒤에는 부실책임을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합병전에 검사를 벌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옛 상업은행과 한일은행이 합병한 한빛은행에 대해서도 지난 17일까지 사전검사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본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흥은행에 대해서도 강원은행과의 합병이 끝나는대로 사전검사와 본검사에착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와함께 하나은행 등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통해 부실책임여부를가릴 방침이다. 금감원은 검사가 끝난 충북은행에 대해선 지난 17일 심의제재위원회를 열어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또 일부 전직임원에 대해 검찰에 고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와관련, 관계자는 "충북은행이 작년에 민형근 전행장을 비롯 이강옥 신범수 이조광 전상무 등 전직임원 4명에 대해 D정밀 등 3개 비상장 회사의 신주인수에 투자했다가 은행에 22억5천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 97년에 취임한 곽원영 전행장에 대해 부실책임이 있는지, 또 있다면 고의성이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해 조치하겠다고밝혔다. 이밖에 금감원은 정부지원을 받은 평화은행에 대해서도 정기검사를 벌이고있다. 정부가 출자한 은행은 한빛(출자규모 3조3천억원) 조흥(2조1천1백23억원) 하나(3천억원) 평화(2천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지난해 퇴출된 5개 은행과 4개 생보사만 상대로 특검에 착수, 부실경영에 책임이 있는 임직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했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