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이상 대출 '꺾기' 5~20% 허용 .. 은행연합회

7월부터 은행들은 5억원이상 대출받는 기업에 대해 대출금의 5~20%를 보상예금(구속성예금,일명 꺾기)으로 받을수 있게 된다. 또 거래기업이 약정기간동안 보상예금을 예치하지 않거나 조기에 해약할 경우 은행은 손실분에 대해 기업에 사후정산을 요구할수 있다. 은행연합회는 20일 시중은행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대책반을 구성, 보상예금(구속성예금) 취급지침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5억원이상 대출받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리 등을 포함한 대출조건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해 보상예금에 가입할수 있도록 취급지침을 고친 것이다. 또 원화대출 뿐만 아니라 외화 대출에 대해서도 보상예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보상예금 가입으로 대출금리를 내려 주기 위해서는 최소한 대출금의 5%이상 보상예금으로 예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러나 보상예금액이 대출금액의 20%를 초과할 경우 기업의 자금부담이 커지고 은행은 보상예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다고 판단, 최고한도를 대출금의 20%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보상예금의 종류는 보통예금을 포함한 요구불예금과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이다. 은행은 보상예금 가입시의 금리조건과 함께 가입하지 않았을 때의 금리조건을 약정서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보상예금 가입시 대출금리를 깎아주는 폭은 보상예금수취비율과 은행의 자금운용수익률,보상예금금리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보상예금액은 예치기간 동안의 평균잔액으로 계산된다. 예를들어 우대금리로 10억원을 대출받는 조건으로 1년동안 보통예금(연 1%)에 1억원을 예치하기로 약정했을 경우에는 1년동안 평균잔액이 1억원을 넘어야 한다. 만약 기업이 약정기간동안 정해진 금액보다 적은 돈을 예치했을 경우에는은행은 손실분만큼 기업에 사후정산을 요구할수 있다. 은행은 보상예금의 예치기간을 대출기간과 일치시킬수 없으며 예금만기후 반복적으로 재예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은행연합회는 기업으로부터 보상예금을 받을 경우 해당 기업과 대출약정서,보상예가입약정용 추가약정서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했다. 또 자발적으로 예금가입이나 담보를 제공한다는 확인서를 받도록 규정하기로 했다. [ 보상예금 취급지침 주요내용 ] 대상 : 중소기업법상의 중소기업. 단 금융업, 보험및 연금업, 금융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30대계열 기업은 제외 금액 : 여신잔액 5억원이상 보상예금 가입시 금리우대폭 : 보상예금수취비율 x (1-지급준비율) x (자금운용수익률-보상예금금리) 작성서류 : 보상예금종류와 금리조건 등이 기재된 대출약정서, 보상예금 약정용 추가 약정서, 자발적인 예금가입 확인서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