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데이 머니] 독자상담 코너 : 명예퇴직후 창업하려는데

한국최고의 종합경제지 한국경제신문이 독자 여러분의 재테크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에서부터 부동산 창업 부업에 이르는 각 분야 자문위원을 통해 여러분의 질의를 보다 알기쉽게 풀어드립니다. 증권투자관련 정보는 물론 세금문제에 대한 질문도 답해 드립니다. 보내실 곳 =우편번호 100-791 서울시 중구 중림동 441 한국경제신문 편집국 먼데이머니팀 팩스(02)360-4351 전자우편 songja@ked.co.kr ----------------------------------------------------------------------- 문] 58세로 명예퇴직한 지 3년됐다. 1억원정도를 신탁상품에 가입해 월 1백20만~1백30만원 정도 이자를 받아 생활해왔다. 하지만 요즘은 금리가 떨어져 월 1백만원 받기도 힘들다. 현재 38평형 아파트(싯가 2억3천만원) 정기예금 3천만원 등의 재산이 있다. 아직 일을 할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답] 먼저 주택이 너무 크다.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1명이면 24평정도 아파트로 옮기는 것이 좋다. 그러면 약 1억원 정도 여유자금이 추가로 생긴다. 58세라면 아직 일을 할 수 있는 나이다. 그렇다고 아무 사업이나 뛰어들 수는 없는 노릇이다. 가능하다면 보유 자산의 20% 수준인 6천만원 이하로 할 수 있는 사업을 생각해 볼만하다. 창업을 하는데는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이 최선이다. 마지막으로 매월 이자소득이 줄고 있지만 그렇다고 금융자산을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는 뮤추얼펀드나 주식형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다. 문] 27세 직장인이다. 현금으로 4천만원정도 여유자금이 있다. 통장은 비과세가계저축과 신탁을 동시에 가입하고 있다. 재테크 방법은. 답] 4천만원 정도의 여유자금을 굴릴 수 있는 금융상품으로는 세금우대정기예금을 들수 있다. 1인당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예금은 24.2%의 이자소득세를 무는데 세금우대는 이자소득세율이 11.2%로 낮다. 4천만원을 부모나 배우자 명의로 나누어 예금하면 모두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재 1년제 세금우대정기예금의 세전 이자율은 8%이다. 정기예금 이자율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단위금전신탁이나 뮤추얼펀드 주식형수익증권 등과 같은 고수익 고위험상품을 고려할 수도 있다. 이 상품들은 투자자금의 일부를 주식에 투자하기 때문에 증권시장이 활황세일때는 정기예금에 비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 그러나 증권시장이 폭락할 경우는 원금을 손해볼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1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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