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2개 항목 '경찰관 준수사항' 채택

앞으로 경창관은 술집이나 성인용오락실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다. 경찰청은 21일 김광식 청장을 비롯한 간부 1백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강확립 결의대회를 갖고 12개 항목의 "경찰관 준수사항"을 채택했다. 경찰청은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엔 중징계하기로 했다. 경찰관 준수사항에서는 경찰관이 술집이나 성인용 오락실 등 단속대상업소를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도박 등 불건전한 오락행위와 근무중 음주,음주운전도 금지시켰다. 이미 발표된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업체나 사람에게 경조사를 알려선 안되고 경정급 이상은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받지못하게 했다. 5만원 이상의 선물도 받을 수 없다. 경찰청은 앞으로 준수사항이 제대로 실천되고 있는 지에 대한 감찰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감찰과정에서 준수사항을 어긴 사례가 적발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인사조치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