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 업무 시작부터 차질
입력
수정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들이 투자조합에 대한 세제혜택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업무시작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21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J&P캐피탈 등 4개사는 지난 1일자로 정부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로 등록하고도 회사별로 연내에 5백억~2천억원씩 계획한 투자조합 결성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J&P캐피탈을 비롯한 코미트창업투자, 한국종합기술금융, 한국기술투자 등은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거규정이 제정되지 않아 출자자를 모으지 못했다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회사들은 이에따라 투자조합을 통해 모은 자금으로 자금난을 겪는 기업을 인수, 기업가치를 높인 뒤 되팔려는 업무를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에 대해 "기업구조조정 투자조합에 대한 세제지원방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며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조세특례제한법에 이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는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및 투자조합 제도를 도입하면서 각종 세제지원 및 특례조항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었다. 세제관련 주무부처인 재경부는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에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의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투자손실준비금 50%손비인정 등의 규정만을 마련했다. 전문회사에 돈을 댈 투자조합의 출자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근거규정은 관련부처의 이견으로 제정되지 않았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9년 6월 22일자 ).